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3.09
姜惠淑
| 2018.03.10
파절로 인한 CT추가촬영은 청구시 불인정 가능성이 큽니다만,환자분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호소로 추가촬영이 불가피 하셨다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하시되 불인정 상황에 대비하여 판독소견서를 꼼꼼히 기록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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