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급해요)

1.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 박리소파술에 적용가능한 상병명을 알고싶어요
제가알기론 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은 만성치은염이구 박리소파술부터는 만성치주염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또하나 치주소파시41-47번까지 하는경우 침윤이랑 하치조랑 마취 둘다 가능한가요?
한가지더... 환자가 급성치수염으로 응급근관치료하구 몇칠후 발수 들어감 상병을 첫날과 같이 급성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첫날 응급근관처치시 급성치수염으로 하구 발수 부턴 치수염으로 하면 안되는지 상병명이 틀린경우 삭감또는 지급불능이 나오나요?
지급불능이된 경우 다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kmk2175

작성일2005.12.06

장영희

| 2005.1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치주수술에서 항목별로 상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시고...
치주치료에 적용가능한 상병은
K05.0 급성치은염,K05.1 만성 치은염,K05.2 급성치주염,K05.3 만성치주염,
K05.4 치주증, K05.5 기타치주질환,K05.6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이 있습니다.

2.#41~47 치주소파시 전치부-침윤,구치부-전달마취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급성치수염과 치수염의 상병코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K04.0 치수염 상병에 급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급근관처치와 발수시
각각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4.지급불능은 보완청구를 통하여 재청구 하실수 있으십니다.



노얄젤리

| 2005.1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다시 질문 합니다. 급성치수염과 치수염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응급근관처치를 일반 근관처치와 동일하게 치수염상병을 적용하라구 하시는건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원장님께서는 치주치료시 1/4악을 적용하시는데... 마취료를 침윤과 하치조,후상 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신경치료시 하치조하구 침윤한경우는 안되구요?
또한가지만더 질문할께요^^ 환자가 내원하여 IRM후 환자 상태를 지켜본후 인레이 레진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 IRM 청구가 안된다고하셨는데...환자분께 차지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요 . 만약 환자가 IRM 상태에서 내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보험청구 초보라서 질문이 많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감기조심하시구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장영희

| 2005.12.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과거에는 소수점 뒤 두자리 수로 급성치수염과 치수염을 구분하여 적용했지만.. 현재는
K04.0 치수염 상병에 치수염,치수충혈,급성치수염,만성치수염,화농성 치수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는 이틀모두 K04.0으로 적용하시고 응급근관처치를 시술한 날
내역설명란에 급성증상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2.동일한 부위에 두가지 마취를 병행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적용합니다.
위의 경우는 전치부 #41~#43 침윤마취 적용,#44~#47 하치조전달 마취가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치료는 1/3악 범위에서 시술함이 바람직하며... 위와 같은
경우는 수량을 전치부는 0.5 , 구치부 1 로 전체 1.5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3.일반진료전 전처치로 시술된 보험시술은 보험 청구가 안되십니다.
단, 시술후 환자분께서 일반진료 없이 내원하지 않으셨다면 전처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IRM 은 치수복조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IRM 을 이용
해 충전만 하신 경우엔 보통처치로 청구.. 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안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