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ㅇㄱ
작성일2018.03.09
姜惠淑
| 2018.03.09
보험청구시 해당진료에 대한 진료의사 면허번호가 기재되므로심평원에 인력(의사)신고를 해주셔야 청구시 위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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