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18.03.08
姜惠淑
| 2018.03.08
1. 주된 처치 없이 마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진료만 청구해 주십시요.2. 근충 당일 통증호소로 마취 동반하신 경우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min
2.근관치료중이 아니라 초진환자 fistula발생부에 원인치근확인차 g.p cone tracing한경우 동통으로 잇몸에 침윤마취실시후 tracing요,진단목적 엑스레이 촬영하며 마취한경우 마취인정 가능한지요?
위의 경우도 주된 처치가 없으므로 마취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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