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12.06
장영희
| 2005.12.06
안녕하세요~~보철물 재부착의 경우 재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재부착후 30일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엔 소정수가의 50% 만 적용하는것이바람직 하겠습니다. 보철물 재부착 사유에 대하여 내역설명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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