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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초진삭감

1월 16일 초진에 20번대 구강내소염술, 마취, 엑스레이 약처방 하여 청구하였는데

재진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초진진찰료-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A100)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진료내역 비교하여 재진진찰료로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진찰료.가(3+6) )


초진에 못하나요?




그전에 17년 11월 21일 초진에 20대 구강내소염술 전악스켈링 (5.5) 청구한적 있습니다.

이것때문일까요????


작성자y

작성일2018.02.23

姜惠淑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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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환자분 1월에 16일 하루 내원하셨는지요?
혹시 1/16일 이후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는 없으셨는지요?

Y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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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번대 수술후처치 있었습니다.

姜惠淑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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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함께 시행하신 충전물연마가 원인입니다.
1/16일 초진에 시행하지 않으셨더라도 충전 후 계속되는 치료로 보아
충전물연마를 포함하는 당월은 재진료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시행하였거나 타원에서 수복한 경우는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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