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8.02.13
姜惠淑
| 2018.02.13
발치 당일 동일부위 치은절제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발치 부위 치조골 삭제 등을 하신 상황이시면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단순)발치와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 발치 수가가 낮으므로 5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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