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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무상수리질문

보험틀니 제작 후 3개월 안에 6회 무상수리 하는거요..

예전 질문에 조금씩 눌리는 부분 조정하는 것도 무상수리로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

3개월 안돼서 6회 다 사용했을 경우에

무상수리로 다시 여러번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치상조정 등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8.02.01

姜惠淑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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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무상수리는 진찰료만 청구하는 항목으로
무상수리 기간(3개월)내 6회 모두 소진하신 경우 7회부터는 일반으로 받으시되
3개월 경과시점부터는 다시 간단 조정시 의치무상수리로 청구 가능합니다.

k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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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강검진으로 넣어도 되나요? 의치조정으로 넣나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뜨는데 상관없이 넣어도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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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대로 3개월내 6회까지는 무상수리 항목으로 진찰료만 청구하시고
6회 초과시엔 일반으로 적용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경과하여 간단 조정은 무상수리 클릭하여 진찰료만 청구 가능하며
핏체커 등을 사용하여 내면조정 해주셨으면 틀니유지관리항목 중 의치상조정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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