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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후 치주소파

2017년9월18일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치료 예약 잡아드렸으나 내원하지 않으셨고
2018년1월24일 #37 통증으로 내원 후 신경치료 진행도중
2018년1월30일 치주소파 진행하셨는데요
내설달고 치주소파로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치석제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청구가 헷갈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sangrok

작성일2018.01.31

姜惠淑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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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재진에 치주소파 청구하시되 작년9월에 스켈링 시행함 서술해 주시고요,
1/24일 시행하신 신경치료 진찰료도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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