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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근단성치주염(K04.5)에 대하여

몇년전에 하악전치부(#41-33)신경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단에 염증도 있고 만성치주염이 있어서 치아동요도가 심해
몇일전에 발치와 치조골성형을 하였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적합한 상병명을 찾다보니 만성근단성치주염이라는게 있어서 이것으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성근단성 치주염이 지금 저의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k04.5는 많이 넣어본 상병명이아니라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를 청구 시에 내역설명이 필요한지요?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조심하십시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2.04

姜惠淑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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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만성근단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시고요,
발치 가능 상병이므로 특별히 서술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으세요.

만약 서술을 하신다면 환자분 상태 그대로를 기재해 주면 되셔요...

장영희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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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단성 치주염이란?

치수에 문제가 있어서 근단에 염증이 생긴것이 치주인대를 뚫고 근단공
부터 치조정까지 누공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타파챠 포인트를 이용해 치주포켓내로 넣었을때 근단까지 이어지는 경우
가 이에 속합니다.
위의 상병으로는 대개 치주치료와 신경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는 발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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