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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질명사인 분류에 없는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수복물 파절빛 탈락이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mobility
또,단순한 치관의 파절등등...
그리고 난발치 상병명중 치근만곡,치근비대는 형태이상의
상병명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07.27

한사랑

|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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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사인 분류에 없는 병명은없고 어디에 속하는지는 찾아야 겠지요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z46.4 치과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
z97.2 치아보철장치의존재
수복물의 파절등은 위의 병명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
외상의 경우에는
s00.5 입술및구강의표재성손상
s01.5 입술및구강의개방성상처
s02.5 치아의파절, s02.51 치관파절
s03.2 치아의탈구
s02.8 치조골골절
s03.4 악골의 염좌및긴장,,,,,,,타박상의 경우
난발치의 경우는
K03.5 치아의 강직(Ankylosis of teeth)
등을 사용 할수 있겠네요.
기타 병명은http://www.nso.go.kr:7001/standard/disease/disease.cfm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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