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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

만15세남자아이 ~~
03년 endo시작하여 중단하기를 여러차레 04년 2눨11일 마지막으로
중단한후 05년 12월2일내원 (abscess와 치관이 거의없고 심하게 곪아있는상태로 내원하여 발치거부로 일단 endo시행했는데 담날 부어서 내원하여 약처방함. 이런경우 샘은 초진으로해야하며 상병은 치수염으로 하라는데
이해안됨.거의 발치case 휴우 자세한 청구방법 (처치와 상병(강조) 글거 서술엔 머라고 써야할지 급해용~~
한가지더요~ 치수절단>>FC>>TRIO>>후3개월이 지나 내원하여 아말감충전
발치도 했습니다 이떼 치수절단은 동일상병이라 재진인데 발치는 재진처리하는지~~아리송~부탁드립니다..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5.12.03

장영희

|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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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치료후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중단된 경우 연결되는 차후 시술은
재진으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많이 붓고 농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치수염 보다는 근단치주농양 상병이
근접하리라 봅니다.
내역설명엔 "계속되는 치료중단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발치를 요함-환자분이
일단 치료 원하심" 정도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2. 발치를 하신 치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기록이 있으시다면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상병이 발견되어 발치하신 경우라면
초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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