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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치수리

기존부분틀니 사용중인 환자인데 지대치 #34,35발치후 인공치2개배열+의치상만들고 와이어까지 할계획 입니다
인공치수리1.5+의치상수리+클라스프수리단순 까지 함께 청구 가능한지요?
혹 가능하다면 이런경우 의치상수리 인지?의치첨상 간접 인지? 청구어떤게 맞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01.24

姜惠淑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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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수리는 파절된 의치상 수리시 적용 항목이므로
위의 경우는 의치첨상으로 적용하시되 기공소에 제작의뢰시 의치첨상(간접)으로 적용하며,
와이어를 사용하여 클라스프 수리를 치과에서 직접하신다면 클라스프수리(단순)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공치수리 1.5 + 의치첨상(간접) + 클라스프수리(단순)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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