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이질문을 어디에 해야되나하다 올립니다
환자분들 오셔서 진료본건 아니고 칫솔구매해가시거나
진단서나 보험서류 띠어가시거나 하면서
지불한 금액도 일반진료비로 해서 올려야하나요 ??

작성자.

작성일2018.01.18

姜惠淑

| 2018.01.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칫솔구매비용은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
진단서 등의 서류발급비용은 일반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

| 2018.01.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강증진목적으로한건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

姜惠淑

| 2018.01.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의료비는 치료목적과 건강증진목적 두 가지로 구분하여
치료목적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나
건강증진목적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칫솔구매비용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