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8.01.18
姜惠淑
| 2018.01.18
칫솔구매비용은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진단서 등의 서류발급비용은 일반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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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목적으로한건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
의료비는 치료목적과 건강증진목적 두 가지로 구분하여치료목적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나건강증진목적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소득공제자료 제출시칫솔구매비용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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