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아
작성일2005.12.03
姜惠淑
| 2005.12.08
본인부담금액대로 수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예외적인 경우에는 서술에 '[할인액]'이라 명시하시고 할인해주신 금액을 기재하시면본인부담금에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으로 명세서상에 표시됩니다. (예; [할인액]3500)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예외적인 경우-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의 경우-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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