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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자에게 진료비를 안받는 경우

청구상에서는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받지않았을때
안받은거나 혹은 적게 받은 것으로 기록하면 안되는지요..

작성자우아

작성일2005.12.03

姜惠淑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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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액대로 수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술에 '[할인액]'이라 명시하시고 할인해주신 금액을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에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 실제 본인부담금으로 명세서상에 표시됩니다.
(예; [할인액]3500)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본인부담금 감면의 경우
-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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