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인
작성일2018.01.16
姜惠淑
| 2018.01.16
과거 일반으로 하신 틀니의 간단한 조정(기본진료)이나 교합조정시 환자분 연세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만,유지관리 항목은 만 65세 이상, 특수틀니(오버덴쳐 등)가 아닌 경우에만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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