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진
작성일2018.01.15
姜惠淑
| 2018.01.15
글루마 등의 약물 도포시엔 지각과민처치(가) 항목으로,지각과민처치 용도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상아질접착제 도포 또는 레이저 처치시엔 지각과민처치(나) 항목으로 청구합니다.단, 지각과민처치(나)의 경우 상아질접착제 도포시엔 사용하신 재료를 서술에 기재하셔야 하며, 레이저 처치시엔 심평원에 장비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는 (가)는 'ST', (나)는 'LSDT' 이며,1회당 6치까지 인정하며,동일치아 도포시 (가)는 횟수 제한 없으나 (나)는 6개월내 재산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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