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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15
姜惠淑
| 2018.01.15
연1회 치석제거 후 30일 이내 잇몸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연1회 후 3개월 이내 재시행은 말씀대로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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