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n
작성일2018.01.12
姜惠淑
| 2018.01.12
두 경우 모두 가능하겠으나연1회로 적용하신다면 연1회 스켈링 수량을 0.5로 조정해 주시고,치주치료 목적 스켈링 하신다면 치은절제술 부위 1.0을 제외하므로 5.0으로 조정해 주십시요.치은절제술 부위 치주후처치는 어느 경우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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