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꽁지
작성일2018.01.11
姜惠淑
| 2018.01.11
1.이전 진료일로부터 30일 경과시 초진 자동 적용되는데요,30일이 경과하였어도 계속되는 진료(신경치료, 치주치료, 전처치 있는 우식치료 등) 중이시면 재진으로 수동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2.응급(외상에 의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6개월 경과시 재촬영 청구 가능합니다.
꽁지
감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