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00
작성일2017.12.27
姜惠淑
| 2017.12.27
본원에서 잇몸치료 후 이어지는 후처치 경우는 재진 적용하셔야 합니다만,잇몸치료 후 90일 경과하여 간단히 드레싱 하셨으면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보다 초진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