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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문의드립니다.

초진시 치주후처치 가능한가요?
초진과 재진 어느것으로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치주치료후 90일이 지나서
파이널셋팅과 치주후처치를 하셨는데..
초진과 재진 어느 것으로 넣어야 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작성자00

작성일2017.12.27

姜惠淑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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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잇몸치료 후 이어지는 후처치 경우는 재진 적용하셔야 합니다만,

잇몸치료 후 90일 경과하여 간단히 드레싱 하셨으면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보다 초진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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