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임플란트 수술 후
처방전을 보험으로 드리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2단계가 청구가 안되고 처방만 기본진료비로해서 나갔어요
(2단계 넣고 추가청구를 넣었더니 진찰료없음으로 선택이 안되있어 환수 후 재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청구건 환수신청하고 정산내역서까지 뽑았는데
공단에 정산내역서만 보내고 다시 재심 하면 되나요?
처방전을 보험으로 드리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2단계가 청구가 안되고 처방만 기본진료비로해서 나갔어요
(2단계 넣고 추가청구를 넣었더니 진찰료없음으로 선택이 안되있어 환수 후 재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청구건 환수신청하고 정산내역서까지 뽑았는데
공단에 정산내역서만 보내고 다시 재심 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