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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후재심

보험임플란트 수술 후
처방전을 보험으로 드리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2단계가 청구가 안되고 처방만 기본진료비로해서 나갔어요
(2단계 넣고 추가청구를 넣었더니 진찰료없음으로 선택이 안되있어 환수 후 재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청구건 환수신청하고 정산내역서까지 뽑았는데
공단에 정산내역서만 보내고 다시 재심 하면 되나요?

작성자양지은

작성일2017.12.22

姜惠淑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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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정산내역서를 보내실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진료건에 대해 누락청구로 진행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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