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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유도재생술에 대해

항상 성의있고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직유도재생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Q&A 검색을 해보니까 2002년에 답변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 치조골결손부이식술의 상병명은 K05.5(기타치주질환)으로 되어 있고 조직유도재생술은 K05.6(상세불명치주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치조골결손부이식술은 K05.4(치주증)으로 조직유도재생술은 K05.5(기타치주질환)으로 하면 안되나요? 치주증과 기타치주질환의 차이가 궁금해요!

2. 그리고 동일답변중 청구시 항목중에 '치근면처치술'이 치조골결손부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에 모두 있던데 치근면처치술이 어느것을 말하는지요? 청구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3. 마지막으로 골이식 재료의 종류(BBP 등)와 재생막(차폐막)의 종류를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12.01

장영희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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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증이란? 비교적 연소자에게서 볼 수 있는 잇몸질환으로 '유년형치주염'이라고도 하며,
치은의 염증증상은 적지만 조기에 골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치주염이라 하면 염증성 질환으로 치조골의 파괴가 치은의 가라앉음
보다 신속하게 일어나 치주낭을 형성하여 치경이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치아가 흔들리며 염증증상을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죠...

이에 비해 치주증은 치조골과 치은이 같이 가라앉아 발생하는 잇몸질환으로
치주낭이 없는것이 특징이며 치주염이 습성 잇몸질환이라면 치주증은
건성 잇몸질환입니다.
치경이 드러나지만..치주낭은 없으며..염증도 발생하지 않는 잇몸 질환이며
질환의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주증으로 인하여 골파괴가 심할경우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이 가능합니다.

기타치주질환이란? 치주에 관련되어 명시 되어있는 상병이외의 질환을 뜻하며..
조직유도 재생술에 적용가능합니다.

2. 치근면처치술이란? 치주수술시 치근활택한 후에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싸이클린 등으로 치근면에 도포하는 술식입니다.

치근면처치술의 분류기호: 차 106 , 표준코드: U1060 , 단가:6,330 으로 저희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는 개별수가 창을 클릭후 뜨는 수가코드 검색창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골이식재의 종류로는
표준코드 명칭 규격 상한금액
L 7004001 Bio-oss 0.25 44,710
L 7004002 Bio-oss 0.5 89,420
L 7004003 Bio-oss 2.0 357,680

L 7003001 BBP 0.25 23,280
L 7003002 BBP 0.5 46,570
L 7003003 BBP 1.0 93,150

재생막의 종류
L 7001001 Biomesh 85,850

위의 재료는 현재 보험수가로 등재가 되어있는 재료입니다.
골이식 재료와 재생막의 경우는 사용하고 계신는 재료를 심평원으로
신고를 하신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신 재료가 보험수가로 등재가 되어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신후
청구하세요...

약가과 재료의 코드를 검색하실수 있는 약코드검색 프로그램이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의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으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듯 싶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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