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유도재생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Q&A 검색을 해보니까 2002년에 답변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 치조골결손부이식술의 상병명은 K05.5(기타치주질환)으로 되어 있고 조직유도재생술은 K05.6(상세불명치주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치조골결손부이식술은 K05.4(치주증)으로 조직유도재생술은 K05.5(기타치주질환)으로 하면 안되나요? 치주증과 기타치주질환의 차이가 궁금해요!
2. 그리고 동일답변중 청구시 항목중에 '치근면처치술'이 치조골결손부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에 모두 있던데 치근면처치술이 어느것을 말하는지요? 청구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3. 마지막으로 골이식 재료의 종류(BBP 등)와 재생막(차폐막)의 종류를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