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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타 치과에서 8월에 연1회 스켈링하였습니다.

본원에 검진 후 전체적으로 잇몸이 붓고 bleeding이심하여

다시 전체스켈링을 했는데 청구는 서술 기입후 전악 50%로 산정해야하나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7.12.18

姜惠淑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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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 (연1회) 스켈링 시행 여부 관계없이
우리치과에서 잇몸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다시 시행한 상황이시면
치주치료예정임 서술하여 전악스켈링 100% 청구해 주십시요.

이지은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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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원에서 연1회스켈링 후 6개월이 지나지않아 다시 치주치료 전악 스켈링하게 되면 50%청구가 맞나요?

姜惠淑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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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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