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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차우식으로 아말감충전파절시요?

작년에 아말감 즉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우식으로 아말감즉처한게 파절되어 다시 아말감즉처를 했습니다.
이럴때 상병명을 무엇으로하고 내역설명은 무엇으로할까요?
지금 청구는?
보철물제거 간단(RP1) + 아말감즉처(AF12)를하고
상병명은 k02.1상아질우식증
내역설명은 "2차우식으로인해 아말감파절"
이라고 적었는데...
내역설명은 적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타의원에서 신경치료와 아말감충전까지 한치아가 시간이 경과되어 2차우식으로 파절되어 다시 아말감충전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상병명을 무엇으로하고 내역설명은?
즉처로 해야하는지 아말감충전이라고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지금입력은
아말감충전 + 상병명 :K02.1 + 내역설명 : 2차우식으로인한아말감파절
이라했는데...
좋은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ttl9696

작성일2005.12.01

장영희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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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아말감 즉처후 30일 초과후 재충전시엔...
초진 + 보철물제거 간단 + 즉일충전료 + 아말감 충전료 + 재료대
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재해주신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과거에 근관치료가 되어있는 치아는 충전으로 청구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 되어있던
치아의 아말감 2차우식"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더 자세한 청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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