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E
작성일2017.12.18
姜惠淑
| 2017.12.18
상하악 공단등록 하신 상황에서 상악으로만 2회 청구하여 조정된 경우이시므로환수 신청 없이 사유 서술하여 재심신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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