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3
작성일2017.12.12
姜惠淑
| 2017.12.12
최근 치과에서 처방되는 위장약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조정되고 있는 경향입니다.처방하고 계신 알마겔은 일반적인 소화제가 아니라 속쓰림 등의 위장질환에 복용하는 약제이다보니 치과에서 모든 환자에 일률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 심사조정 사유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소화제로 변경하시거나 알마겔을 꼭 처방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처방 상병을 위장질환 관련한 코드(K29.1/R12.)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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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화제는 어떤게 있나요? 치주증으로 발치 후 알마겔 처방시 상병명을 K05.4가 아니라 K29.1로 해야되나요?아니면 발치로 K05.4 상병 넣고 처방만 따로 K29.1 해야하나요?
교체하실 약품은 우리치과 주변 약국에 문의해 주시고요,치주증으로 발치하시면서 알마겔 처방하신다면 주상병으로 K05.4 입력하시고다음줄에 동일 치식으로 K29.1/R12. 부상병을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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