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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위장약 문의

처방전에 위장약(알마겔정)이 계속 같이 나가고 있는데

심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작성자123

작성일2017.12.12

姜惠淑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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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에서 처방되는 위장약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조정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처방하고 계신 알마겔은 일반적인 소화제가 아니라 속쓰림 등의 위장질환에 복용하는 약제이다보니 치과에서 모든 환자에 일률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이 심사조정 사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화제로 변경하시거나 알마겔을 꼭 처방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처방 상병을 위장질환 관련한 코드(K29.1/R12.)로 적용해 주십시요.

123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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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화제는 어떤게 있나요? 치주증으로 발치 후 알마겔 처방시 상병명을 K05.4가 아니라 K29.1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발치로 K05.4 상병 넣고 처방만 따로 K29.1 해야하나요?

姜惠淑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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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하실 약품은 우리치과 주변 약국에 문의해 주시고요,
치주증으로 발치하시면서 알마겔 처방하신다면 주상병으로 K05.4 입력하시고
다음줄에 동일 치식으로 K29.1/R12. 부상병을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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