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보라
작성일2017.12.05
姜惠淑
| 2017.12.05
유지관리항목은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시 적용 가능하시고요,3개월내 무상수리 6회 소진시 초과건은 일반으로 적용하셔야 하나기본진료비(재진료)만 산정하므로 횟수 초과하여 청구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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