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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이요?

만성치은염으로인해
초진 첫째날 부분스케링(#13-11,#43-41) 상병명 :k05.1만성치은염
사흘 후 치주소파와 침윤마취 상병명 : 동일
치주소파 3일후 치주후처치(PT)
수량은 1로 했음.
내역설명 필요한가요 치주소파할때 치석제거후 치주소파했음이라고 해야하나요?
청구한게 맞는지 조금 헷갈려요?
치주쪽이 좀 어렵습니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2.01

장영희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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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청구하시면 되세요^^
첫째날 부분스켈링 후 달이 바뀌어서 치주소파가 청구되는 경우엔 반드시
치석제거 여부를 내역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위의 환자의 경우 다른부위도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전악치석
제거후 해당 부위에 치주소파를 시술하심이 더 바람직 합니다.



미스박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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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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