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미선
작성일2017.11.23
姜惠淑
| 2017.11.23
말씀하신 레진의 경우 심평원에 비급여로 등재된 품목이긴 합니다만 별도 구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재료대 영수증은 보관만 하시고재료대는 구입단가를 사용횟수로 나누어 적용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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