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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후

부분치석제거후 13일후 다시 내원하여
연1회 스켈링을 하였습니다
연1회는 수량조절이 안되어서
부분치석제거한 부위는 선택안하고 나머지만 선택해 연1회 했는데
맞는건가요? 금액변동이 없는데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7.11.22

姜惠淑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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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는 전악 100%(1.0) 산정이 원칙이므로
선행 부분치석제거 부위를 제외하더라도 수량이나 금액이 변동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 부분치석제거 부위가 1/3악 한 부위 정도이시면
급성 상병 적용하여 부분치석제거 1.0으로 산정하시고

13일 뒤 연1회 치석제거는 전악 100%(1.0) 그대로 산정해 주십시요.

치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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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네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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