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7.11.22
姜惠淑
| 2017.11.22
연1회 치석제거는 전악 100%(1.0) 산정이 원칙이므로선행 부분치석제거 부위를 제외하더라도 수량이나 금액이 변동되진 않습니다.따라서, 선행 부분치석제거 부위가 1/3악 한 부위 정도이시면급성 상병 적용하여 부분치석제거 1.0으로 산정하시고13일 뒤 연1회 치석제거는 전악 100%(1.0) 그대로 산정해 주십시요.
치과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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