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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문의요

10월 보험청구 부분중에서 시그나틴 약처방 나간게 심사결과 삭감이 됐는데요
시그나틴 약처방 나간 환자분들 다 조정내역 포함.
사유가 (02g/1정)가 허가사항 비교하여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용범/용량의 범위안에서 필요 적절하게 처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100g자리 1한알씩 처방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7.11.20

姜惠淑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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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시그나틴은 위장질환(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복용되는 약품이여서
이에 맞는 상병(R12, K20/K21.0/K21.9 등)을 부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되

처방묶음에 세팅하여 모든 환자에 일률적 적용은 지양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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