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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외처방약제비 질문..

공단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상계 결정 통보'라고해서 우편이 왔는데요..내용이

[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귀 기관의 기준초과 원외처방으로 인하여 약제비 청구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과다 지급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이에 귀 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단이 귀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채권과 상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는 안내문과 원외처방약제비 상계(청구)결정 내역서 몇 장을 같이 보내왔고 결정금액도 얼마 나왔습니다..

이게 8월달에 청구됬던 분들이구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건가요?

내역서 중에 몇 몇 환자분 찾아봤을 때 별로 문제 될 만 하다고 생각 되는게 없었거든요..

2~3일 간격으로 몇 번 약만 처방하러 오셨던 분도 있지만 그 달에 한 번 오신 분들도 내역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왜 그런 건가요?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7.11.17

姜惠淑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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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 [보험청구->EDI통보서->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조정건에 대해 처방시 적용하신 상병이 적합한지, 처방 용량이 보험기준에 맞는지,
고가약은 아닌지 등등 체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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