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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06
姜惠淑
| 2017.11.06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 재시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100% 산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두달 정도 경과하여 재시행 하셨다면 무리없이 100% 재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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