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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질문

9월14일 전악 보험 스켈링(연 1회) 하시고

9월 18일날 #35,#36 치근활택술 하였습니다.

상병명 급성치주염, 치근활택술 수량 0.5 , 하악전달마취 1앰플 ,

x-ray , 약처방전 청구 했는데

요양급여기준착오로 비용조정 됐더라구요..

어떤게 잘 못 된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7.11.03

姜惠淑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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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보험인정하므로
시행후 30일 이내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k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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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경우 구강검진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치주치료 후처치 인가요?

姜惠淑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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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전악스켈링을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변경하셔서
차회 치근활택술을 보험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치주후처치 정도만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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