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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ealing과 아말감까지 한 후에 다시 세척은..

몇일전에 완료한 치아의 통증으로 다시
아말감 제거하고 다시 근관세척으로 돌아섰을 때
그간의 아말감과 실링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청구하지말고 그냥 세척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술한데로 실링과 아말감 청구하고 내역설명후
다시 세척청구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세척은 몇번이나 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오늘따라 맘에 걸리네요..무한정 해도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닐텐데요...
하루..한달이 끝나네요
수고하셨어요,^^*

작성자우아

작성일2005.11.30

장영희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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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 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 간단 으로 GP cone 제거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관세척은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에 근충하신지 30일 이내이시면
50%로 산정하시고..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100% 청구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임을 명시하여 주시고.. 재근관치료를 시술하는 사유도 내역설명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재근관치료시에도 근관세척이 5회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는게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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