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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와 발치

10월 22일에 만성 치주염 상병과 우식 정도 측정 상병으로 파노라마 촬영하고

11월 22일에 내원하여
21,22,23,24번 치주소파하고,
25번 발치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진은 청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치주소파와 발치가 100%, 100% 전부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진은 내역설명 하여야 겠지요??
10월 22일에 오고 11월 22일에 와서 초진이라고 뜨는데..
방사선 사진은 찍어둔 상태니깐 재진으로 바꿔야 하나요??

작성자박지현

작성일2005.11.30

장영희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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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2일 시술한 치주소파와 발치는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치주소파와 발치가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단, 치주소파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었을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11월 22일 청구분에 과거에 파노라마 촬영기록을 내역설명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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