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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을 할때 몇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지..기간이 있나요?

- 6월 15일 전악 스켈링
- 10월 25일 #35,36,36 치근활택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요?

작성자J

작성일2017.10.24

姜惠淑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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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잇몸치료 목적의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이상의 잇몸치료시 기간에 제한은 없으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계속되는 잇몸치료 이므로 반드시 재진 적용하시고 언제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십시요.

6/15일 전악스켈링 후 10/25일 후속잇몸치료로 치근활택술 시행하셨으면
재진에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십시요.

J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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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치료 재진 기간은 얼마 후(몇개월 이후)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초진에 치근활택 ㅡ내설: 급성상태에서 치근활택 시행함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J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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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姜惠淑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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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재진기간은 3개월 정도 입니다.

올려주신 경우에서 6월 전악 스켈링 후 후속 잇몸치료를 시행하셨다면
10월 치근활택술은 말씀처럼 급성 상병 적용하여 초진으로 청구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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