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
작성일2017.10.20
姜惠淑
| 2017.10.20
후속 잇몸치료 목적의 전악 스켈링 시행시 치근활택술 이상의 잇몸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치주후처치만 시행하신다면 전악 스켈링이 비보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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