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서진
작성일2017.10.17
姜惠淑
| 2017.10.17
보험임플란트 목적으로 시행하신 부가적 처치 및 수술은 주된 행위에 포함하므로별도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J
| 2017.10.25
보험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발치하면서 임시치아(3개월 이상 사용 목적)를 할때 비보험으로 받는것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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