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9월11일 연1회스켈링 후 당일 10월13일 상악 좌측대구치부분만 부분 스켈링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10.13

姜惠淑

| 2017.10.13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부위 3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