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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주염(K05.3)

초진시 만성치주염으로 스케링과 치주소파술을 하였습니다(#25-27)
약처방 2일도 하였구요
예전에 청구하시는 분은
상병명 - 만성치주염
침윤마취(i1), 치주소파술(cu2), 약처방 2일, 내역설명 : 치석제거후 치주소파하였음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삭감은 안되나요?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30

장영희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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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시 스켈링후 경과를 어느정도 지켜본 후에 치주소파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시술한 경우 위의 써주신 내용처럼 청구하시고..
하루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동시에 하시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삭감의 가능성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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