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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일치아 아말감 치료

8월29일 아말감 즉처를 했는데
탈락해서 10월10일 아말감을 다시 청구해야합니다.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말감 충전료, 카벡스 파우더,즉일충전료) 이중 빼고 청구해야 할게 있나요?

작성자최미연

작성일2017.10.10

姜惠淑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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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즉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탈락으로 재시행시 즉처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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