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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 교합조정술

1. FC Change 로 인한 보통처치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2. ㅡ 치아의 파절로 인한 교합조정술,,
ㅡ 치료한적 없는 치아의 단순 교합조정술은 어떻게 청구 하는지요?
각각 청구 방법과 상병명도 알려주세요~

작성자J

작성일2017.09.29

姜惠淑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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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 교환은 일반적으로 신경치료 과정 중의 한가지 이므로
K04.~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2.
하루 4개 치아 이하의 교합조정은 (단순)교합조정술로 청구하며
원인이 되는 상병(파절, 치주염, 교합관계이상 등)으로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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