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인데 14번의 치수포함한 치관-치근파절과 근단부농양으로 통증심해서 파절편제거후 발수시행하였습니다
발수상병명에 치관-치근파절을 해야되는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해야되는지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승인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는데 보험청구시 상병명을 치관-치근파절로 변경해도 되나요?
의료보호환자는 상병명 변경시 승인취소하고 새로 진료확인번호를 받고 승인다시 해야되나요?
발수상병명에 치관-치근파절을 해야되는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해야되는지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승인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는데 보험청구시 상병명을 치관-치근파절로 변경해도 되나요?
의료보호환자는 상병명 변경시 승인취소하고 새로 진료확인번호를 받고 승인다시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