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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의료보호환자인데 14번의 치수포함한 치관-치근파절과 근단부농양으로 통증심해서 파절편제거후 발수시행하였습니다
발수상병명에 치관-치근파절을 해야되는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해야되는지와

동이없는 근단부농양으로 승인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는데 보험청구시 상병명을 치관-치근파절로 변경해도 되나요?
의료보호환자는 상병명 변경시 승인취소하고 새로 진료확인번호를 받고 승인다시 해야되나요?

작성자kk

작성일2017.09.28

姜惠淑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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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편제거 청구하시려면 치관-치근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셔야 하며
파절 상병으로 엔도(발수) 가능하므로 상병 변경 후 재승인 받아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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