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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안녕하세요
당일 불소를 이용하여 지각과민 처치를 시행하였고
일주일 후에 해당치아 c.gf 예정입니다.
불소를 이용하여 지각과민 처치를 하였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c.gf이 가능한가요 ?

아직도 s/e 본드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을 시행하였을경우 6개월동안 재청구가 어려운가요 ?
만약 6개월 전에 내원한다면 기본진료로 청구 가능한건가요 ?

작성자치과

작성일2017.09.27

姜惠淑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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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아 즉처 시행 예정이시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하시고,

(SE)본딩제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재산정 기준은 변동없으므로
시행 후 6개월내 재시행시 말씀대로 기본진료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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