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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 문의

17.5.13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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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소파까지 진행후 치료종결됨


17.9.26 #22.23 잇몸이 아프다고 내원하여
#21-26 스케일링 후 약처방했습니다.
다음에 불편할때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초진인지? 재진인지?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다인

작성일2017.09.26

姜惠淑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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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치주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긴 하나
한달 이상 경과하여 급성 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초진에 급성 상병 적용하시고
스켈링 50%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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