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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1.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소파술 없이는 청구하면 삭감이 되나요?

2. 치근활택술은 청구를 해도 되는지...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3. 구강내소염술 후에는 꼭 후처치가 있어야지 삭감이 안되나요...
없을 경우에는 기본진료로 해야되나요?

4. 근관세척은 몇 번까지 허용이 되나요?

5. 치수절단 후 보통처치 다음 아말감충전 순서가 맞나요?

한번에 여러가지 질문해서 죄송해요...

작성자워니껑

작성일2005.11.29

장영희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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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부분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전악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적용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과 같은
치주질환수술을 청구 가능합니다.

3.구강내소염술은 삭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Incision 을 하셨을 경우만
내소염술로 청구가 가능하며 수술후에는 반드시 후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일반적으로 5회까지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심한 치근단농양일 경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되며 내역설명을 함께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5.치수절단후 F.C change 를 2~3번 적용후 triobase 후 아말감 충전으로
마무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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