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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만 11세 환자로 상악 좌측 제2유구치의 아말감 파절로 인해 9월 6일 즉일충전 시행후 9월 25일 통증호소와 안면부종으로
내원하여 치수절단후 약 2틀분 처방하였습니다.
어떤 상병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ok

작성일2017.09.25

姜惠淑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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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종 상태이셨으면 치수절단 보다는 응급근관처치로 적합하겠으며
이 때 상병은 K04.7 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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